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기한연장)


  • 서구 공고 제2025-363호(2025. 4. 19.)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96회
「대구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4.19. ~ 2025.4.20.(2일간)(기한연장)
  2. 공고방법 : 서구공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