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4. 18. ~ 5. 8.(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진안군 홈페이지
붙임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