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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포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진안군 공고 제2025-452호(2025. 4. 18.) | 자치단체 : 진안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03회
『진안군 포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 2025. 4. 18. ~ 5. 8.(20일간)
  다.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진안군 홈페이지

붙임  진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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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