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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5-34호(2025. 4. 1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92회
김동수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18. ~ 2025. 4. 28. 
 2. 홍보방법 : 
   -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소식-입법예고란)
   - 거제시 홈페이지(소통참여-시정뉴스-입법예고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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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