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따라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18.(금) ~ 2025. 4. 28.(화) (1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붙임
라. 제 출 처: 영천시 농업정책과
마. 제출방법: 직접방문, 이메일(shd634@korea.kr), 우편(경상북도 영천시 천문로 622-13), 전화(054-339-7082), FAX(054-339-1737)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천시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