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5. 4. 18. ~ 2025. 5. 9.(21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3. 의견수렴: 당진시청 교통과 대중교통팀(☎041-350-4552)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일부개정조례안(당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