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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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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속초시 공고 제2025-411호(2025. 4. 18.) | 자치단체 : 속초시 | 부서 : 행정국 시민소통과 | 조회수 : 124회
「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8. ~ 2025. 5. 9.(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전자공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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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속초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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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