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명 :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 민원응대 및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이나 반복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마련
3. 주요내용
○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사항 및 기준(안 제5조)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안 제7조)
○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안 제8조)
4. 자치법규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4. 18. ~ 2025. 5. 8. (20일)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sarahminimin@korea.kr)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의견내용(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화성시청(참조 : 민원행정과)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2) 전 화 : (031)5189-7478 FAX : (031)5189-1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