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규 칙 명 : 「여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3. 예 고 기 간 : 2025. 4. 18. ~ 5. 8.(20일간)
4. 게 시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