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2025. 5. 8.(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1. 고시공고결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