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건의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5. 4. 18. ~ 2025. 5. 8.(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읍면동 게시판 공고,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