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