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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5-447호(2025. 4. 18.)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45회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사항 : 인천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 예고기간 : 2025.04.18.~2025.05.09.[21일간]
3. 예고방법 : 구보, 게시판,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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