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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5-16호(2025. 4. 18.)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86회
부산진구의회 성낙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안명
  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
2. 예고기간 : 2025. 4. 18. ~ 4. 23. (5일간)
3. 예고방법 : 부산진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붙 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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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