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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5-1010호(2025. 4. 18.)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행정국 주민자치과 | 조회수 : 224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8.(금) ~ 2025. 5. 8.(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 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전부개정 규칙안.
       3.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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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