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570호(2025. 4. 1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96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8.(금) ~ 5. 8.(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안(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