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8.(금) ~ 5. 8.(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안(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