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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5-17호(2025. 4. 16.)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19회
「거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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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