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18. ~ 2025. 5.8.(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