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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5-888호(2025. 4. 18.)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안전건설국 건설지원과 | 조회수 : 750회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18. ~ 2025. 5.8.(20일간)
3.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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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