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5.4.18.~5.8.(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