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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5-521호(2025. 4. 18.)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872회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 예고기간: 2025.4.18.~5.8.(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어르신 대중교?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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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