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기 간: 2025. 4. 18. ~ 5. 8.(20일간)
3. 예 고 방 법: 홈페이지 및 군보 게재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입법예고)칠곡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