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5.5.8.(목)까지 의견서를 영양군 유통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5. 4. 18.(금) ~ 2025. 5. 8.(목) / 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영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