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현행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관광지 및 관광시설을 조례에 명시아혀 운영 및 지원근거 마련
-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조례내용이 비슷한「홍길동테마파크 운영 조례」를 포함하여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
-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 내 무단 설치·방치 된 물건을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위탁시설 사용료를 현행화하여 적정수준으로 반영
2.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개정) 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관광지·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목적과 정의(안 제1조, 2조)
- 장성군 관광지·관광시설 운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23조)
- 관광지 및 관광시설 관리위탁, 운영지원 등(안 제24조 ~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