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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평군 공고 제2025-462호(2025. 4. 18.) | 자치단체 : 함평군 | 부서 : 농업정책실 | 조회수 : 161회
1. 「함평군 농어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은 군보에 게제하여 주시고, 읍면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5. 4. 17.(목) ~ 2025. 5. 8.(목) / 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 의견제출 : 2025. 5. 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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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