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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은군 공고 제2025-633호(2025. 4. 18.) | 자치단체 : 보은군 | 부서 :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5회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각 읍·면장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4. 18. ~ 5. 8.[20일간]
2. 입법예고 장소: 군보,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1. 보은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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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