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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5-23호(2025. 4. 18.)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상수도사업소 | 조회수 : 361회
1.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5. 9.(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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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