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5. 9.(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