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고성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5. 4. 18. ~ 2025. 5. 8.(20일간)
※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