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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26호(2025. 4. 18.) | 자치단체 : 강원특별자치도 |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 | 조회수 : 519회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5-26 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 조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오염피해 분쟁조례 조정에 관한 조례 정비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조례 사무를 이관하여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제도 일원화로 도민 편의성 증진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제2조~제4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5조, 제6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조정·재정·중재위원회 운영 
  ○ 제8조~제10조 전문위원, 위원회의 사무처리, 수수료
  ○ 제11조~제13조 공시송달, 수당, 운영세칙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4141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luxurysunga@korea.kr

4. 참고사항
  ○ 전부개정 조례안 :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