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5-25호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환경보건법」에 규정된 ‘건강영향조사 청원’에 대한 사무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 법령에 따라 구성하는 ‘강원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건강영향조사 등의 청원 삭제(안 제11조)
○ 법령의 인용조문 정비(안 제12조,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5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환경정책과장)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특별자치도청 환경정책과
- 전 화 : 033-249-3514
- 팩 스 : 033-249-4035
- 이메일 : pys0321@korea.kr
4. 참고사항
○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