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의 처리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객관적인 대행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업체 및 대행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안 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파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 (우 10932)
○ 전화 : 031)940-4734 / Fax 031)940-4739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