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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5-1228호(2025. 4. 18.)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21회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파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의 처리는「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객관적인 대행업체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

3.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업체 및 대행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안 제9조의2)

4. 개정조례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의 입법예고란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8일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파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 (우 10932)
    ○ 전화 : 031)940-4734 / Fax 031)940-4739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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