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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5-1198호(2025. 4. 18.)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529회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대상을 재규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대상 재규정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
  ㅇ「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근거한 평가   기준 횟수 정비(안 별표 1)
  ㅇ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 현실화(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8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파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우 10932)
  ? 전화: 031)940-4732 / Fax 031)940-4739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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