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18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ㅇ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대상을 재규정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ㅇ 파주도시관광공사 도로청소 대행 종료 및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평가대상 재규정을 위한 조문 정비(안 제2조)
ㅇ「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근거한 평가 기준 횟수 정비(안 별표 1)
ㅇ 평가결과에 따른 적용 기준 현실화(안 별표 2)
4. 자치법규안 : 파주시 홈페이지(http://www.paju.go.kr)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8일 까지(20일간)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 등
다. 기재내용: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파주시장(파주시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16-11 명성빌딩 2층 자원순환과(우 10932)
? 전화: 031)940-4732 / Fax 031)940-4739 (전송 후 반드시 전화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