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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5-683호(2025. 4. 1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환경관리사업소 공원녹지과 | 조회수 : 610회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5. 8. (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8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공원녹지과(산림녹지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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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