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5. 4. 18. ~ 5. 8. (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5년 5월 8일까지
나. 제 출 처 : 구리시청 공원녹지과(산림녹지팀)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e-mail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