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5. 4. 18. ~ 2025. 5. 8.
2. 방 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3. 개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