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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5-919호(2025. 4. 18.)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40회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5. 4. 18. ~ 2025. 5. 8.
2. 방      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3. 개정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붙임  1.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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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