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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568호(2025. 4. 1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생활지원국 아동청소년과 | 조회수 : 198회
1. 아동청소년과-7326(2025. 4. 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8.(금) ~ 5. 8.(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안(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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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