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의뢰하오니 우리구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 2025. 4. 18. ~ 5. 8.(20일간)
나. 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