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지원과-10486(2025. 4. 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4. 18.(금) ~ 5. 8.(목) (20일간)
나.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