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지원과-4974(2025. 4. 9.)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8. ~ 5. 8.(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