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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551호(2025. 4. 1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 | 조회수 : 361회
1. 교육지원과-4974(2025. 4. 9.)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8. ~ 5. 8.(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입법예고문 및 입법예고 조례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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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