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과-7196(2025.4.1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8. ~ 5. 8. (20일간)
다. 예고방법 : 용산구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5. 8.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