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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542호(2025. 4. 1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문화경제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514회
1. 관광체육과-8734(2025.4.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8. ~ 5. 8.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5. 8. 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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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