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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용산구 공고 제2025-538호(2025. 4. 18.) | 자치단체 : 용산구 | 부서 : 기획조정실 홍보담당관 | 조회수 : 16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18. ~ 5. 8.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작성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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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