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4. 18. ~ 5. 8.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작성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