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보담당관-3768(2025. 4. 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5. 4. 18. ~ 5. 8.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5. 8. 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누리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