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4. 17. ~ 5. 8.(21일간)
2.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
5. 문 의 : 정읍시청 농수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063-539-6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