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5- 21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도시계획 조례 개선을 통한 건축·건설경기 부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소규모 취수시설의 임의 도시계획시설 범위 확대(안 제8조)
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완화(안 제21조)
다. 개발행위허가 규모 제한 완화(안 제23조)
라.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안 제26조)
마. 경관지구 건축제한 완화 및 자구수정(안 제43조)
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공공주택건설사업 고도지구 적용 한시적 배제 (안 제45조)
사. 건폐율 완화 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변경 명확화(안 제60조)
아. 개발행위허가 도로 너비 기준 완화(안 별표 1)
자.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완화(안 별표 8)
차.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농수산물직판장 허용(안 별표 9)
카.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작물재배사 허용(안 별표 9)
타. 중심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건축시 주거용도 비율 완화 및 중심·일반·근린 상업지역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산정 면적에서 제외(안 별표 12 ,별표 13 및 별표 14)
파. 자연녹지지역 음식점 규모 제한 완화(안 별표 21)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월 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683 Fax(064)710-2759
- E-mail: kang3879@korea.kr
라. 제출서식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제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 2025. 4. 18. ~ 2025. 5. 8.(20일간)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 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