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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5-879호(2025. 4. 17.)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375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시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0. 4. 17 ~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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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