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5. 4. 17.~5. 6.(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2025. 5. 6.(화)까지
라. 제출방법: 서면,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처: 기획예산과 이은경(061-65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