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5. 4. 18. ~ 5. 8.(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