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평생교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3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04.17(목). ~ 2025. 05.07(수)/ 20일간
2. 예고(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3. 문의사항 : 당진시청 평생학습새마을과 평생학습팀
붙임 1. 입법예고문
2. 당진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